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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김종철 “민주당 내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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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정의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입법을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도 중대재해법 의견일치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해 “만약 정기국회 때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말까지 갈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낙연 대표가 9월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저희가 믿었다”며 “저희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합쳐지면서 뭔가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민주당) 내부,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표적으로 노동계 출신인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언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은 언론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렵다, 너무 과잉 입법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신다”며 “(노총 출신으로서) 산업안전에 대해 더 관심이 많으셔야 할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당론 채택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고 직격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사업주 처벌보다 벌금, 과징금을 세게 올리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기업이 진짜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기업 자체가 망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나”라며 “오히려 대표이사 등이 ‘내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노동자의 안전을 살피게 되고, 기업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30만원 보편지급’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의당은 앞서 내년도 본예산에 21조원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모든 자영업자에게 임대료 10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대표는 “이 세수를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보편 증세 같은 걸 해서 재원을 마련해나가면서, 복지나 재난지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경향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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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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