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 개정안…전속성 ·적용제외 규정 삭제
가입자 8% 수준…특고종사자 사각지대 해소
“장시간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법안도 준비”
현행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고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특례를 규정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전속성) 등과 적용 제외 신청으로 전체 특고노동자 220여만명 중 실제 가입자수는 60만명에 그쳐 8%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해 당연가입 대상이 되도록 하고,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면서 보수를 받는 전속성 요건을 삭제해 특고노동자의 산재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화두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고용형태를 이유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택배종사자 등 특고노동자들과 근로시간특례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방지를 위한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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