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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전두환 징역 8개월?…광주시민 명예 회복엔 턱없이 부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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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12·12 군사반란 40주년인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앞에서 5.18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 구속 수사를 촉구하며 조형물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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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단체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전두환씨의 1심 판결 형량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1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5·18 헬기 사격이 인정됐다. 이를 부정하고 조롱한 전두환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은 사필귀정이다"며 "(하지만) 선고 형량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잡고, 조비오 신부와 광주시민의 명예를 회복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두환은 사죄를 요구하는 광주시민의 염원을 무참히 짓밟고, 조롱해 왔다"며 "광주시민들에게 정치권과 검찰·법원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또 "검찰은 5·18 헬기 사격에 대한 탄흔 증거와 다수 증언, 정황 증거들이 있었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을 향해선 "5·18 헬기 사격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전두환의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하고 심각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이라는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을 향해선 5·18 역사 왜곡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당부했다. 단체는 역사 왜곡 특별법을 처리하지 않고 미적대 제2, 제3의 역사 왜곡 시도에 문을 열어 놓았다"며 "5·18에 대한 왜곡을 분명히 처벌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는) 전두환을 구속해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유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역사의 정의를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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