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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살인 후 유치장서 난동 50대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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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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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와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유치장에서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공용 물건손상,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염모씨(59)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염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10시 야구방망이로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여자친구 A씨 집의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와 B씨를 수차례 찌른 혐의다. A씨와 B씨는 놀라 도망갔지만, 염씨는 이들을 뒤쫓아가 머리, 얼굴 등을 폭행하고 흉기로 재차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A씨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4일 뒤 A씨는 다발성 자창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범행 후 곧바로 현장에서 체포돼 인근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염씨는 경찰관에게 담배를 달라는 요구가 거잘당하자 유치장 안 변기 커버를 뜯어내 바닥에 던진 혐의도 받았다.

염씨는 재판과정에서 "만취해 범행을 저질러 기억이 잘 나지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1.2심은 염씨가 미리 흉기와 야구방망이를 준비해 동거녀의 집에 찾아간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당시 경위와 상황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한 점 등을 근거로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염씨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며 "A씨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B씨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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