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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사랑제일교회 압수했더니, 화염방사기·가스통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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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시간 압수수색 끝에 주요 증거 확보
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적용 검토
한국일보

경찰이 지난달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강제철거) 시도 과정에서 벌어진 '화염병 투척' 등 불법행위 혐의 수사를 위해 1일 교회 압수수색을 실시한 뒤 물품을 싣고 현장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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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도집행(불법 점거된 건물 등을 강제로 비우는 것) 과정에 반발해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에서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위험물이 다수 발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약 3시간 동안 경찰관 45명을 동원,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 등 총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신도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제 화염방사기와 다수의 액화석유가스(LPG) 가스통 등을 발견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달 26일 법원의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 등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교회 신도들의 폭력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화염 방사기 외에도 관련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명도집행 당시 교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회 측 변호인 입회 하에 협조 받아 원만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교회 본관 외에도 주차장, 지하실 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법원은 집행인력 570여명을 동원해 교회 시설 등에 대한 3차 명도집행에 나섰지만, 강제집행에 반발한 신도 40여명이 용역업체 관계자들의 교회 진입을 막기 위해 화염병을 던져 차량이 불타거나 파손되는 소란이 발생했다. 일부 신도는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욕설을 하며 강제 집행에 항의하기도 했다. 당시 법원의 명도집행은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승소한 명도 소송에 따른 강제집행이었다.

명도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경찰은 종암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8명의 전담팀을 구성, 신도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조합 측의 강제집행 채증 영상 및 유튜브 영상 등 자료를 분석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추가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행위 혐의자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을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소환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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