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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수사의뢰 처분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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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석열 검찰총장 [조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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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가 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따라서 징계청구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감찰위는 1일 임시회의를 열고 윤석열 총장 감찰 절차 및 징계 요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 내렸다.

감찰위는 회의 종료 후 법무부를 통해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알렸다.

감찰위는 이번 회의에서 윤 총장 감찰 과정과 결과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폈다. 아울러 추 장관이 감찰위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검토했다.

회의에는 감찰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교수, 변호사 등 검찰 외부 인사로 파악됐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장에서 법무부가 제공한 윤 총장 관련 감찰 자료를 받아봤고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부터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다. 박은정 담당관은 감찰 개시 및 진행 과정과 감찰 마무리 후 징계 처분 결정에 대한 법무부의 판단을 설명했다.

이어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이 반론을 펼쳤다.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가 감찰위를 거치지 않으려 했던 점과 감찰관이 배제된 채 감찰이 진행된 점, 윤 총장 비위 혐의를 뒷받침 할 징계청구사유에도 실체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회의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종료됐다.

감찰위 권고는 강제성은 없어 추 장관이 따라야 할 의무도 없다. 다만 윤 총장 감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만큼, 향후 열리는 징계 심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오는 2일로 예정돼 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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