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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대한법학교수회 "윤석열 직무정지는 헌법·법치주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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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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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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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에 대해 "위법·부당하다"며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전국 139개 법학대학 등 소속 교수·강사·박사로 구성된 단체다.

교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 년 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수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 사유는 매우 중대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 사안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적법성에 대한 흠결로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무엇보다 살아있는 권력이 개입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진행 중인 '옵티머스, 라임사건 수사'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교수회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청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와 형사법,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권자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파행에 대한 대가는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현 기자 lovejourn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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