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또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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