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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개인파산’ 홍록기 8억에 산 아파트, 16억에 낙찰…손에 쥐는 돈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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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홍록기(왼쪽)와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출처=스타투데이DB, 지지옥션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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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선고를 받은 방송인 홍록기 씨의 아파트가 감정가보다 400만원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17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홍 씨 소유의 서울 성동구 금호자이1차 아파트는 이날 오전 1차 경매에서 16억3409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전용 117.18㎡(42평) 크기로, 감정가는 16억3000만원이다. 경매는 감정가 100%로 진행됐다.

2012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하철 5호선 신금호역과 도보 5분 거리 역세권에 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일대에서 선호 단지로 손꼽힌다.

이 아파트는 2022년 6월 17억5천만원에 거래된 것을 마지막으로 2년간 거래가 전무했다. 현재 단지 내 같은 평형이 층에 따라 매매가 16억2000만∼19억원에 나와있다.

등기부등본상 홍 씨는 이 건물을 2015년 12월 8억원에 매입했다. 소유권 등기일에 은행에서 6억3600만원의 근저당이 잡힌 것에 미뤄볼 때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 구매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액의 110∼120%를 근저당으로 설정한다.

해당 아파트는 매입가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에 낙찰됐지만 다수의 근저당과 가압류가 걸려있어 홍 씨가 손에 쥐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씨 소유의 일산 오피스텔가 지난 3월 경매에 나와 한 차례 유찰된 뒤 감정가(4억 7500만 원)의 80% 수준인 3억 85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웨딩컨설팅업체를 공동 설립해 운영하다가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 직원들에게 2년 가까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체불 사실을 인정하며 법인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법인의 회생 절차는 종결됐지만, 지난해 2월 홍 씨는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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