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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같은 국적 선원에게 흉기 휘두른 베트남인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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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구지법 포항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동료 선원이 폭행당하자 보복하기 위해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 국적 선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출신 선원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국적 선원 B(39)씨와 C(35)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료인 C씨가 D씨 등 2명의 베트남 선원들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6월 8일 오후 11시 30분께 포항 남구에 있는 한 숙소에 찾아가 D씨에게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선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방법과 도구가 매우 대담하고 자칫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과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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