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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금)

이재명 겨눈 조광한 "이례적 감사,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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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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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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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1일 경기도 북부청 평화광장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조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특별감사를 풍자하는 '인권침해 레스토랑' 퍼포먼스와 함께 '부패와 뷔페, 착각하신 듯'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조 시장은 "나는 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직권남용과 검사사칭 누명 건으로 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을 때도 선거사범이라고 단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지사는 이번 감사와 관련없는 선거법 수사 내용까지 언급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시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 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해 남양주시를 상대로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치적 사찰로 규정할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향후 반드시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 지사가 본인의 SNS에 '부정부패 청산에는 예외가 없고, 불법행정과 부정부패에는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고 올린 글을 언급하며 "마치 남양주시 모든 공무원들이 엄청난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마냥 사실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건과 관련해 조 시장은 "채용과정에서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고치거나 면접점수를 조작하지 않았으며, 금품이 오고 간 사실도 없다. 시장인 나와 채용된 자는 특별한 관계도 없다"며 "추후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양심"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돼 지난 10월 23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남양주시에 대해 11번의 감사를 벌였으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5월 이후부터는 9차례의 감사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보복감사'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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