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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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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혜택 배제

대구/아시아투데이 김규남 기자 =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1일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매각할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고,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거용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해서도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대한민국 안의 주거용 부동산 취득 및 양도를 허용하도록 해 상호주의적 제한을 강화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취득은 사실상 금지된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설계에 허점이 없도록 관련 외국 입법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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