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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정부, 유엔 대북 인도적 지원 제재 면제 절차 개선에 '환영'…"포괄적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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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절차를 개선한 것과 관련,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기자들과 만나 “기술적 내용이기는 하나, 단체들이 현장에서 느껴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단체의 자율성과 활동의 유연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대북제재위(1718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이행지원 안내서’ 개정안을 채택하고 인도적 지원에 대해 △제재 면제 승인 사업 유효 기간 연장(6개월→9개월) △물품 운송 횟수 제한 완화(1회→3회) △제재위 직접 신청 요건 완화(18개월 이내 두 번 이상 신청시) 등의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자연재해나 코로나19 등 새로운 상황에서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좀더 신속하게 제재 면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이번 개정안 개편이 “정부가 민간단체와 지속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도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북제재위 이사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 제재 면제 절차 개선이 미국 주도로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도 대북 인도적 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미국이 이 부분(인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이 연 단위로 ‘포괄적 면제’를 받는 방안을 향후 미국 등 제재위 이사국들과 협의하겠다고도 밝혔다. 일부 대북 민간단체들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지원 건별 면제 승인보다는 최소 1년 단위 계획에 따라 지원 품목을 일괄 면제받는 방안이 낫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보건협력처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부터 연간 지원 품목과 물량에 대해 포괄적 면제를 받는 방식을 협의, 제안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개별 건별로 각각 밟도록 규정하고 있어 ‘포괄적 면제’ 구상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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