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변인, 1일 논평 통해 법원·감찰위 결정 환영
"아집·궤변으로 뒤틀다보니 국민이 가시밭길 걷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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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3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감찰위원들은 박은정 감찰담당관에게서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 경과와 처분을 내리게 된 이유 등을 경청했다. 이후 윤 총장 측에서 40분가량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의 위법·부당함을 설명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의 설명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이후 내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김 대변인은 “정도(正道)는 멀리 있지 않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다”며 “아집과 궤변으로 뒤틀다보니 온 국민이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위치로 돌아갈 이는 윤석열 총장만이 아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다시 시작되어야 하며 무너져버린 법치 또한 다시 세워야한다”며 “이제 징계위원회만 남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시간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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