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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5·18단체 "전두환 유죄는 수많은 진상규명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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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위권 발동 부숴버린 역사적 판결, 형량 아쉬워"

뉴시스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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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수많은 진상 규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5·18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1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5·18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헬기 사격은 전두환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5·18단체는 "부득이한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의 억지 주장을 일거에 부숴버린 역사적 판결"이라며 "당시 계엄군들이 진실 고백과 참된 증언을 해야 하고 거짓과 부인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회피하면 끝까지 단죄된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한다"고 평가했다.

또 "전두환의 죄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형량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판결과 상관없이 끝까지 그 책임과 죄를 물을 것"이라며 "전두환의 단죄는 끝이 아니라 수많은 진상규명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전씨는 전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전씨가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5·18 헬기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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