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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업무복귀' 尹 "헌법정신 지키는데 최선"…'사퇴 없다' 의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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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결정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사퇴없다' 의지 해석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1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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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법원 결정에 따라 총장직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3분께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 도착, 차에서 내려 취재진 앞에서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할지에 대해선 "가봐야 알 것 같다"고 했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한 말씀 해달라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다.

윤 총장의 이날 출근은 취임 뒤 통상 대검 청사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퇴근을 하며 언론 등 외부 노출을 자제해온 그간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정치권에서 추 장관과의 동반사퇴설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퇴는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오후 4시30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로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한데 따라 윤 총장은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 결과가 나온 뒤 30일까지 총장직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윤 총장 측은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이 자택에서 대검 청사로 출근하겠다는 입장을 취재진에게 알렸다. 이에 대검 정문엔 취재진 50여명이 몰렸고 총장 직무를 대행해온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함께 대변인, 부대변인 등 직원들도 나와 대기했다.

조 차장검사는 담담한 표정으로 관용차에서 내리는 윤 총장과 악수하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윤 총장이 출근한 뒤 윤 총장이 밝힌 입장을 정리해 취재진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했다.

다만 2일로 잡혀 있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면직 등 높은 수위의 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검사징계법상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순으로, 징계위가 감봉 이상을 의결하면 추 장관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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