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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유턴기업' 요건 완화하고 인센티브 강화…'BTS 입영연기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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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비쟁점법안 53건 처리
양육 미이행시 유족 연금 제한
'공무원 구하라법' 도 포함돼


해외에 진출해있는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유턴기업' 선정 요건이 완화된다.

세금감면·입지지원 등 기존 혜택은 강화하고, 연구개발·시장개척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허용 등 새로운 혜택도 신설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법'을 포함, 민생법안 51건과 국군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2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를 정부가 추진해왔지만, 유턴기업 선정 요건이 엄격하고 인센티브가 부족해 관련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 처리에 따라 국내 복귀기업 대상 업종에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을 추가하는 등 유턴기업 선정범위가 확대된다.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하도록 근거가 명시된다.

더불어 자동화 생산설비투자 지원·시장개척 지원·임대료 지원·외국인투자지역 입지 제공 등 복귀기업 인센티브 규정도 새로 마련된다.

BTS(방탄소년단) 등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군 징집·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지난 8월 BTS가 한국 가수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 인기를 끌자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의 병역 특례를 대중문화예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각계에서 폭넓게 형성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병이 입대한 후 부대에서 시행하는 신체검사를 입영 직전 병무청의 판정검사로 대체하고,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해지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 유족·재해유족 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받지 못한다. 앞서 지난해 1월 소방관이었던 고 강한얼씨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순직하자, 생모가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보상금과 연금을 수령해 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진 바 있다.

주식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개월 내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고위공직자가 보유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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