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위는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미고지와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찰위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7명의 위원이 참석한 채 3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감찰위는 이같은 결론을 추 장관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감찰위 결과는 권고사항이라 징계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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