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 처분에 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한 법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열람한 경우,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등을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도록 합니다.
여기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하거나 열람하다 2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는다면 1년 이하 징역,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이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N번방 사건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행정기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유출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입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자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서 "본 법안 통과를 계기로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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