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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與 "법원, 윤석열 징계 적정성 판단 아냐…징계위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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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에 당혹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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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대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징계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법원의 인용 결정 후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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