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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법부 결정에 청와대가 입장내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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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회의장에 나란히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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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한 법원 결정과 관련, “사법부 결정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면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정지 동안 검찰총장과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는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손해가 회복될 수도 없다”고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법원 결정과 관련,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원 결정은 (청와대가) 입장을 내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단순히 ‘청와대가 낼 입장이 없다’가 아니라, 삼권분립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법원 결정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지난 24일 추 장관의 직무 정지·징계 청구 조치 이후 일주일 만이다. 윤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면서 “모든 분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추 장관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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