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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법원 '尹복귀' 결정 이유는…"금전으로 보상 불가능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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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장 인정…"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할 긴급한 필요"

추미애 `공공복리' 내세웠지만…法 "인사권 전횡돼선 안돼"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를 결정한 것은 집행정지의 필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모두 인정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집행정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법리를 내세웠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 재판부, 집행정지 요건 2가지 모두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직무 배제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