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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尹징계위 4일로 늦춘다…고기영 차관 사표는 수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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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예정 尹징계심의 이틀 연기

"방어권 보장위해 尹요청 수용"

"고기영 차관 후임인사 실시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고 있고, 직무에 복귀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같은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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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 일정을 이틀 연기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부당하다고 사의를 표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이 윤 총장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사표를 제출한 고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차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개최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전날 사표를 제출했다. 고 차관은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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