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산지검은 윤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8년 6월 보궐선거에서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 등에 따르면 그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2018∼2019년 사이 총 3회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의원 측은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기소로 이어져 당혹스럽다”며 “공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윤 전 의원은 21대 총선에 출마했지만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그는 지난달 중순 출범한 이낙연 당 대표의 특별보좌관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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