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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행안위, 해직공무원복지법 등 29건 처리…전공노 136명 복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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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 복직 가능해져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안위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과 주먹 인사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0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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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1일 노동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공무원들이 복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포함해 29건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복직시키고, 징계 기록을 말소하는 등 명예회복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파업으로 해직된 공무원 136명의 복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당 법안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설립된 지난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조합 설립이나 가입 등 관련 활동을 사유로 해직되거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 등이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한국 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등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개정안 통과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중점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을 오는 9일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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