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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프리즘] "아윌 비 백"...'불륜'사태 불구덩이서 기사회생한 그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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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김제)(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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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의원간 '불륜'사태로 의원직에서 제명당한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 전 의원이 의원신분을 회복하며 5개월 만에 의회로 돌아오게 됐다.

지난 7월 22일 김제시의원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 재적의원 전체인 12명 전원이 제명에 찬성해 의회에서 제명돼 의원직이 박탈됐던 그녀이다.

그녀는 시의원에서 제명된 이후 법원에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했고, 곧바로 다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본안소송(의원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판결선고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그녀의 가처분 신청 이유였다.

그녀의 가처분 신청 이유를 들여다보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은 판결선고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 분명하고, 신청인은 김제시의회 의원으로서 경제행정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고 처리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또 "신청인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지 않으면 경제 안건이 처리되지 못하거나 지연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시의 발전에 저해가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김제시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인 동시에 "이같은 여러손해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상당한 기일이 요구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위 손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공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와 관련해 그녀는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정지된다 하더라도 그 집행이 본안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늦추어질 뿐이고 이로 인해 구체적·개별적인 공익에 중대한 폐해를 입힐 개연성은 전혀 없다"라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상곤)는 인용 결정문을 통해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해 신청에게 발생하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라며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의원직 박탈이라는 운명에서 우선 기사회생한 순간이다. 아직 본안소송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녀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더불어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불륜 사태의 후폭풍이 수그러들 기미가 없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중앙당의 직권조사 명령을 받아 사실 여부를 위한 조사를 벌인 뒤 지난 6월 29일 도당 윤리심판원을 열어 그녀의 제명을 결정했다. 윤리심판원에서 결정지을 수 있는 징계의 최고 수위는 제명이다.

그러나 그녀는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그녀를 '당원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민주당원 신분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것으로 알았던 김제시의회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하다. 김제시의회 내부에서는 '의문의 1패'를 당했다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에서 항소 준비에 곧바로 들어갔다.

김제시의회는 "당장 2일부터 변호인을 통한 항소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고 밝혀 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또 한 차례의 법적 공방이 불 보듯 뻔하다.

'불륜' 사태의 긴 늪에서 빠져 나오는 듯 했던 김제시의회와 그녀의 신경전이 김제시민들에게는 어떤 지루함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게 될 지 걱정이 앞선다.

[김성수 기자(=김제)(starwater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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