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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秋, 밀어붙이기 잇단 제동에도 `尹 중징계`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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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부담을 느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 하루 늦게 알려졌다. 이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하고, 고 차관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해 후임 인사를 신속히 하겠다고 밝혔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모두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데다 고 차관까지 사표를 내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고 고 차관이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사의를 밝힌 것이 알려졌다.

고 차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열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입장을 짧게 밝혔다.

1일 법무부는 윤 총장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총장 측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징계위를 연기해 달라고 '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가 징계위 관련 자료와 위원 명단을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며 징계위 방어 준비가 어려워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꼭 윤 총장 요청이 아니더라도 고 차관의 사퇴로 법무부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리기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원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고 차관의 사표로 징계위 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추 장관이 위촉하는 징계위원 검사 2명에게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징계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나머지 6명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1명씩이다.

법무부는 차질 없이 오는 4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은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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