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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사설]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한 법원, 추 장관은 상황 직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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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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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하고 있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그동안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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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윤 총장의 직무를 배제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 감찰위도 이날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다. 현 법무부 감찰위원은 추 장관이 지난 4월 위촉했다. 법무부 징계위를 이끌어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 소집을 이틀 앞두고 전날 사의를 표명했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는 물론 법무부 최고위 참모까지 추 장관의 조치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동안 추 장관의 행정처분에 대해 검찰은 물론 대한변협과 진보적 시민단체에서도 무리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추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JTBC 사주 홍석현씨와의 만남, 법관 불법사찰, 검·언 유착 등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검·언 유착 감찰 관련 정보 유출, 정치적 언행 등을 윤 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윤 총장의 소명을 듣는 절차는 생략됐다. 법무부는 윤 총장이 감찰 대면조사에 두 차례 불응하자 더 이상 대면조사를 시도하지 않고 조사 불응을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 추가했다. 법관 불법사찰을 중대범죄로 규정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정작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과장을 상대로 문건 작성 경위 등은 사전에 조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검찰총수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총장의 2년 임기를 보장한 검찰청법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역행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무부 감찰위 역시 이 모든 것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규정했다.

추 장관을 비롯한 정부·여당은 이들이 이구동성 지적한 ‘절차적 흠결’을 무겁게 직시해야 한다. 설혹 선의에 따른 것이라고 해도 권력과 권한은 남용 가능성이 있어 법과 규정, 절차를 통해 한계를 정하는 게 법치주의 운영 원리이고, 누구보다 이를 솔선수범해야 할 부처가 법무부다. 하지만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는 윤 총장 직무배제 등 조치가 법과 규정이 정한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특히 추 장관은 설익은 조치를 남발해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일파만파로 키웠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2일로 잡았던 징계위원회를 4일로 늦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 구성을 주도하는 징계위의 결정, 추 장관의 건의,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윤 총장 해임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이어지고 있다.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과 ‘동반 사퇴론’이 제기된 추 장관 모두 중대 기로에 섰고, 그 향배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클 수밖에 없다. 추·윤의 인사권자이자 국정 최고책임자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하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시민들에게 진솔하게 밝히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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