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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전동킥보드, 탁상 입법에 풀렸던 규제 다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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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때 ‘13세 이상’으로 문턱 낮추며 안전사고 증가

행안위, 연령 상향·속도 제한 20㎞ 등 뒤늦게 개정안 논의

[경향신문]

여야가 전동킥보드 사용 가능 연령을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전동킥보드 이용 기준을 완화한 법안을 오는 10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지만 다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20대 국회가 충분한 고민 없이 전동킥보드 규제를 풀어줬다가, 최근 안전사고가 늘면서 뒤늦게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시 나사를 조이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 7건을 심사했다. 김예지·이주환·박성민·천준호 등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전동킥보드 사용 연령을 13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높이고, 안전모 등 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제한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매년 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6년 49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가 지난해 890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886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10일 이후 안전기준을 완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사고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13세 이상 청소년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고, 운전면허가 없어도 된다.

20대 국회가 문턱을 대폭 낮춘 탓이다. 윤재옥 국민의힘(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발의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PM)라는 개념을 도입해 ‘자전거’ 범주로 묶는 것이 골자다.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해 안전을 보장하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행도로에서 위험을 방치한 모양새가 됐다.

정치권의 ‘규제 완화’에 발맞춰 전동킥보드 대여업체도 우후죽순 늘었다. 서울시에 등록된 공유킥보드 업체만 16곳이고, 이들이 보급한 전동킥보드는 3만5850대에 이른다. 지난해(7500여대) 대비 5배 이상 늘었다.

행안위는 이달 중 논의를 마무리짓고 전동킥보드 규제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동킥보드에 이륜차면허 취득을 의무화한 법안을 지난달 발의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전거도로는 80%가 보행자 겸용이라 사고 위험성이 높고, 자전거에 비해 전동킥보드 사고가 10배 이상 많다”며 “법안 통과를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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