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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범죄자 건물번호까지 공개…여가위 소위 '조두순 방지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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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안산=뉴스1) 조태형 기자 =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두 달여 앞둔 21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내에서 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안산시는 연말까지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2020.10.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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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성범죄자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20건의 법률안의 상정, 심사했다. 그 중 4건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안), 5건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건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14건을 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 공개정보의 유형 및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법은 등록대상자와 열람대상자의 공개정보 중 주소 및 실제거주지의 범위를 읍면동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를 도로명 및 건물번호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피해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가해자 및 대리인의 접근금지 범위에는 유치원을 추가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기관에는 학생상담지원시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을 추가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가중처벌한다.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삭제를 지원할 수 있는 불법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여가위 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여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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