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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대북전단 금지법, 외통위 법안소위 통과…與 단독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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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표현의 자유 침해' 반발로 표결 불참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영호 국회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30.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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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외통위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9시께 민주당의 단독 표결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일부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행위, 전단 등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8월 초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하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는 안건조정소위 구성조차 하지 못한 채 심사 기간 90일을 넘겼고, 해당 법안은 법안소위에 자동 회부됐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에 중점을 뒀고 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점을 뒀다"며 "접경지역 국민이 140만명에 달하는데 전단 도발로 이들이 다치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냐는 생각에 법안을 시급히 처리했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오는 2일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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