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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사설] 감찰위가 제동 건 윤석열 징계, 추미애 폭주 이젠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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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조치가 부당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징계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데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는 것이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이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추 장관이 제시한 6가지 사유가 적절한지 논란도 있지만 청구 과정도 위법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감찰위 패싱 논란만 해도 그렇다. 법무부는 지난달 초 갑자기 감찰 규정을 개정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변경했다. 그리고 감찰위 자문 없이 곧 바로 징계를 청구했다. 이에 감찰위원들은 반발했다. 규정이 바뀌기 전에 감찰이 시작됐기 때문에 징계 심의 전에 자문은 의무 사항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1일 회의가 열리게 됐다. 추 장관이 법무부 규정까지 고쳐 가며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다가 일어난 사달이라고 볼 수 있다.

윤 총장 징계를 반대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일 "징계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결정은 과도하다"며 "헌법이 정한 적법 절차와 형사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검찰 조직의 반발도 거세다. 전국 59개 검찰청의 모든 평검사가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부당하다며 집단성명에 동참했다. 추 장관 밑에서 일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간부들까지도 직무배제 철회를 요청할 정도다. 그럼에도 추 장관은 '마이웨이'를 고집하고 있다. 여권 인사들도 검찰개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변하는데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이다. 국민들은 이번 사태를 정권이 입맛에 맞지 않는 총장을 퇴진시키고 검찰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검찰개혁과도 거리가 멀다. 감찰위가 부당하다고 권고한 만큼 추 장관은 폭주를 멈추고 법치로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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