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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사설]‘피고인’ 최강욱 법사위 배치, 이해충돌 방지 외면한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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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치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그제 열린민주당 요청에 의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 대표가 법사위로,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국토위로 옮기는 사·보임을 승인했다.

검찰과 법원을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사법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자리다. 이 때문에 최 대표가 올 6월 원(院) 구성 당시 법사위를 희망했을 때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우려하는 기류가 있어서 결국 국토위로 배치됐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시절 공직기강비서관을 했고, 조 전 장관 일가를 기소한 윤석열 검찰총장 공격에 앞장서 왔다. 또 최 대표는 4·15총선 때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의 법사위 배치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충분한 이유다.

건설업을 하던 박덕흠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기간 그의 가족 회사의 공사 수주가 문제가 돼 상임위를 바꾸고 국민의힘에서 자진 탈당한 게 불과 두 달여 전 일이다. 여당이 최 대표 법사위 배치에 철저히 눈을 감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러니 윤석열 때리기가 주특기인 최 대표를 법사위에 투입하려고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비교섭단체 의원의 상임위 배치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다. 같은 당 의원끼리 상임위를 맞바꾸는 사·보임은 수용하는 게 관례라고 하지만 박 의장은 6월에는 최 대표의 법사위 배치를 불허해 놓고 이번엔 승인했다. 박 의장이 지난달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 제출해 놓고서 정작 이해충돌 소지가 큰 최 대표의 법사위 배정을 승인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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