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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설]법원도 확인한 尹 쫓아내기 위법성… 파괴된 법치 회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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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달 24일 이후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 총장은 어제 법원의 인용 결정 직후 총장직에 복귀했다.

법원은 인용 결정의 근거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급박하게 정지시킬 경우 국가형사사법시스템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긴급히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강행한 것은 사실상 총장을 해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한 검찰청법의 취지를 없애버린다는 것이다.

법원은 추 장관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근거로 밝힌 6가지 혐의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추 장관의 처분이 징계 절차에서 적법절차원칙 준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또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수사지휘권을 남발해 온 추 장관의 행태가 과도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어제 법원의 결정은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서만 판단한 것이지만 추 장관이 직무정지 명령과 징계 청구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도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추 장관이 밀어붙이려던 징계위원회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어제 사표를 제출했다.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했던 고 차관의 갑작스러운 사임은 징계위원회 개최의 부당성에 항의하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어제 긴급회의를 열고 참석자 만장일치로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사면초가에 몰린 추 장관은 징계위원회를 이틀 늦춰 4일 열겠다며 버티고 있지만 즉각 철회하는 것이 상식과 법원 결정의 취지에 부합한다.

법치의 방향이 이런데도 여권은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 퇴진을 거론하는 등 민심과 더 동떨어진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 퇴진을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동반 퇴진론은 현 사태를 야기한 책임 소재를 호도하는 것으로서 앞뒤가 맞지도 않고 원칙도 없는 제안이다. 이번 사태는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정권의 검찰 줄 세우기에서 비롯됐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감찰권과 징계권을 동원해 법에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려는 법치 파괴 행위다.

추 장관은 그간 민주화 이후 어렵게 쌓아온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렸다. 살아 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을 온갖 트집을 잡아 직무정지를 시도한 그의 법치 파괴 행위는 검찰 구성원 거의 전부의 공개적 반발에 이어 법원 결정, 법무차관의 항의성 사직이 증명하듯 상식을 가진 그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하고 있다. 추 장관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추 장관의 일방 독주로 빚어진 법치 파괴 행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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