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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법무차관 사의 등 파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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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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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할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당초 2일에서 4일로 이틀 미뤘다.

    법무부는 징계위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 요청을 수용해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날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준비를 할 수 없다”며 징계심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 총장 손을 들어준 결정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다. 감찰위는 이날 ‘절차의 중대한 흠결’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모두 부당하다고 권고했다.

    법원도 윤 총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며 “향후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의할 예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징계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이날 사의를 표했다. 이에 법무부는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2일 징계위를 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어쨌든 개최는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검사징계법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추미애 장관)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해당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 맡는다.

    징계위는 법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차관과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변호사·법학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각 1명씩으로 꾸려진다. 예비위원은 검사 중 장관이 지명하는 3명으로 구성된다. 추 장관은 고 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중 1명을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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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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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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