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국회 외통위 통과에 "환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법사위 심사 예정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2.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 제도를 담은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이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112만 접경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생명안전보호법'이자, 남북간 합의를 반드시 준수·이행하는 전기를 마련한 '남북관계개선촉진법'이며 '한반도평화증진법'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상임위 의결 취지대로 국민들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또한 남북간 합의 사항은 반드시 준수되고 이행돼야 한다는 의결 취지를 받들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의 기반을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 합의 위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개정안 처리 직전 회의장을 나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