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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하루만에 법무차관 내정...文, 윤석열 해임 무대에 직접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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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차관 초고속 인사. “추미애의 시간에서 문재인의 시간으로”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2020.12.02./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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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與圈)의 ‘윤석열 찍어내기’ 무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2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차관 후임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윤 총장 징계를 다룰 징계위원장인 법무부 차관이 사퇴하자 속전속결로 후임자를 내정한 것이다. 보통 몇 달씩 걸리는 인사 검증 과정이 생략된 초고속 인사였다. 다만 이 내정자는 징계위원장이 아닌 자격으로 징계위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법무차관을 내정한 것은 고 차관 사의로 끊어진 ‘윤석열 해임 다리’의 중요 부분을 다시 이어준 것이다. 징계위원장 공석(公席)으로 윤 총장 징계를 위한 징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후임자를 바로 내정함으로써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이용구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3일부터 시작된다. 검찰이 아닌 판사 출신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한 것은 정치적 중립 논란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내정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코드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추 장관이 지난 1일 문 대통령과 면담한 것도 자신의 사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 차관의 사의 표명과 후임자 인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주도하는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해임 등 징계를 결정하면 이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결정해 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고 윤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앞으로 법원 재판을 통해 징계 결정의 유효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재판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윤 총장 사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징계위가 징계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이를 집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징계를 거부하거나 징계 수위를 변경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금부터 문 대통령의 역할은 ‘절차대로’ ‘법대로’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다른 정치적 고려나 변칙 수법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추 장관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윤 총장을 압박하는 ‘윤석열 밀어내기’ 과정에서 침묵하면서 2선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법무부차관 사의 표명이라는 돌발 변수가 생겼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즉각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예상보다 일찍 무대에 나서게 됐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법무차관 인사에 대해 별도의 배경 설명은 하지 않았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는 추미애 장관의 시간이 아니라 문 대통령의 시간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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