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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정부가 5G망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디지털뉴딜 고속도로로 꼽히는 5G 전국망 인프라를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통신사들의 투자 요인을 높이겠다는 결정이다.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 5G 시설투자를 시행령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포함하는 부대의견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통신사는 5G 시설투자비용의 3%를 법인세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율 3%는 신설될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대기업 기본공제율 1%에 더해 5G를 통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2%p 우대 공제가 적용된 것이다. 2021년 투자금액이 직전 3년치 투자금액 평균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3% 추가공제도 적용할 수 있다.
국회 기재위는 기본 세액공제 3% 의결과 함께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5G 시설 투자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5G 이용자의 실질적 수요와 편의를 고려한 조치다.
이로써 통신사의 연간 세액공제 규모는 300~400억원대로 예상된다. 5G 투자금액의 3%를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로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2020년 기준 세액공제는 수도권의 경우 2%, 비수도권의 경우 고용창출을 전제로 3%가 적용된 바 있다.
다만 5G 장비 구입비에 더해 공사비까지 포함될지 여부는 조특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시행령 일몰 기간과 5G 장비 사항도 논의해야 한다.
이 밖에 기재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투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할 것을 부대의견에 포함했다. 추후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을 논의할 계획이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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