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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250만원↑' 가상화폐 소득, 2022년부터 세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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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 김상준 기자]

머니투데이

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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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한해 25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2022년부터 소득세를 내야한다.

여야는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74명 중 236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4명, 기권은 14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법안은 국내 거주자의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의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50만원까지 공제된다.

해외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해 발생한 소득 역시 국내 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들이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해 가상화폐 소득을 올리면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의 의무가 부여된다.

내년 10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개월 유예한 것이다. 이로써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에도 세금이 부과된다.

이원광 , 김상준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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