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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감염병 위기 상황서 '비대면 진료 가능'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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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비대면 진료 한시적으로 허용…지역과 기간 심의 거쳐야

감염취약계층 범위 확대하고 전문인력 보호 조치 강화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비대면 진료의 지역이나 기간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심각한 감염병 위기 상황 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과 의료기관 보호를 통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감염 예방 등 자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으로 감염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전문인력의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전문인력 보호 조치를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관리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역체계를 정비했다. 접촉자 격리시설을 감염병 의심자 격리시설로 확대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정·운영 및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것을 의료·방역 물품으로 정의했으며 이와 관련된 조문에서 용어를 정비했다. 또, 감염병 발생시 신고의무자에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와 약사, 한약사 등을 법률로 상향해 명확히 규정했다.

이데일리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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