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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사설] ‘부당’ 지적에도 징계위 강행…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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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차관에 이용구 내정

‘절차적 흠결’ 덮으려는 꼼수

尹징계 접고 국민에 사과해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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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표명 이틀 만인 어제 이용구 변호사를 신임 차관으로 전격 내정했다. 60년 만에 비검찰출신 법무차관이라지만 그의 이력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법률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했다. 지난해에는 추미애 법무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을 맡은 최측근이다.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했는데도 검사징계위원회를 강행하겠다는 속셈이다. 고작 당연직 징계위원을 맡을 법무차관 내정으로 ‘절차적 흠결’을 덮겠다는 건가.

윤 총장의 직무복귀 이후 직무배제 과정을 둘러싼 여진은 거세지는 형국이다. 법무부 감찰위에서 윤 총장 감찰과 관련해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상관인 류혁 감찰관을 ‘패싱’한 건 추 장관의 지시였다고 말했다고 한다. 감찰규정을 무시한 법규위반이자 직권남용이다. 윤 총장의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무혐의’ 법리검토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감찰 도중 법무부 간부의 부당한 수사지휘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성명서에 동참하지 않은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검찰 내 반발 기류는 격화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직무복귀 첫날 추 장관이 지시한 감찰부 수사의 절차적 위법성과 인권침해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을 대검 인권정책관실에 지시했다. 직무정지 기간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대전지검의 영장청구를 미뤘다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이 저항이나 정쟁으로 지체되면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개혁을 빙자해 법치 파괴를 호도하려는 꼼수다.

‘답정너’인 징계위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진 지 오래다. 모든 사달의 주체인 추 장관이 징계위 개최를 철회하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 외엔 해법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징계위의 중징계 결정 집행으로 사태를 매듭지으려 해선 안 된다. 가뜩이나 전세대란, ‘선거용’ 김해신공항 백지화 등 국정 난맥상으로 레임덕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추 장관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리고 국정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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