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입장에선 예기치 않게 반려되면 개인적인 중요한 일정 또는 가족과의 약속을 못 지키게 됩니다. 이럴 때면 일도 좋지만, 가정이나 자기계발도 하고 싶은데 휴가조차 회사에 얽매여 사는 게 싫어지기도 합니다. 더욱이 연차휴가는 법에 보장된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때론 과감하게 휴가를 떠나는 직장인도 있습니다. 무단결근일까요? 다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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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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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판례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가 시기를 변경토록 요청할 수 있다.(시기변경권) 그러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인력이 부족해 단순히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 (휴가)시기를 변경토록 요청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언제든 어떤 방식으로 쓰든 근로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회사의 승인 여부는 연차휴가 사용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할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이 법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지요. 인사 고과에서 나쁜 평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선 보이지 않는 약속과 신뢰에 기반을 둔 신의칙을 존중할 필요가 있겠지요.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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