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부대의견 통과
혁신성장 견인하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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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관계부처, 업계 등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초연결 네트워크(5G)시설투자 등을 포함한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5G 시설투자를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시 적극 반영할 것’(기재위 소위 부대의견)
지난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5G 투자 세액공제의 근거가 되는 투자 범위를 확대하고 수도권내 5G 시설투자도 제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담은 부대 의견을 처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 업계가 환영하고 있다.
국회 소위에서 부대 의견으로 5G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공식화한 만큼, 향후 기재부에서 시행령을 만들 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의 9부 능선을 넘었다고 할 수 있다.
세제 지원, 연간 400억 원 전망
지금도 5G 시설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지만 수도권은 2%, 비수도권은 고용 창출을 전제로 3%가 적용됐다. 그런데 해당 취지에 맞게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전국 5G 투자금액의 3%를 세액 공제받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로 보는데, 신설 예정인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은 3%의 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회 기재위는 기본 세액공제 3%에 더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내 5G 시설 투자도 세제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조특법 시행령 개정 시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의결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세제실 등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기정통부와 고용진 등 여야 의원들은 5G 투자 확대를 견인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통사는 전국 5G 투자금액의 3%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될 공산이 커졌다. 기존 2020년 기준 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은 2%, 비수도권 지역은 고용 창출을전제로 3%가 각각 적용됐다. 연간 세액공제 규모는 400억~500억원 대가 될 전망이다.
기재위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투자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할 것을 부대의견에 포함했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과 함께 세액공제가 이뤄질 기반은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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