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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원처리법 위반 소지 조례·규칙 일제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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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자체에 개정 권고…"민원인 권익 증진 기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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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민원인의 권익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자치법규를 일제히 손보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 지방자치단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민원처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권고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민원처리법에 따라 공정한 민원 처리가 이뤄져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거나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조례·규칙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비하게 될 조례·규칙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민원 신청 취하 간주 규정, 민원처리법에 위반되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정한 규정,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시 통보 관련 규정, 수수료 등 납부 시 수입증지 사용 의무·원칙 규정 등이다.

예컨대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반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인이 자발적 의사로 신청을 거둬들이는 '취하'로 간주하곤 한다.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은 민원처리법에 근거해 60일로 정해져있지만 이보다 단축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한다.

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정비사업은 민원인 권익 보호에 관한 각 지자체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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