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마작업으로 흩날리는 먼지 |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부산항 인근 소형조선소 11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낙동강청은 조선소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차량에 페인트 섞인 먼지 자국이 내려앉아 흡착되는 민원이 잇따르자 지난달 23∼25일 부산시 영도구청과 합동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적발된 조선소 4곳은 이동식방진망, 집진시설 등을 사용하지 않고 야외 도장작업을 진행해 사업장 밖까지 비산먼지가 날렸다.
야외에서 도장, 연마, 녹 제거작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식방진망, 집진시설, 간이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 한다.
낙동강청은 적발된 조선소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호중 청장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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