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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기도 "평화 정착의 첫걸음…대북전단 살포금지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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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2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3일 성명을 내고 환영의 견해를 내놨다.

연합뉴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외통위 통과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외통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선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석기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해당 법안 표결 처리에 반대하며 집단 퇴장, 자리가 비어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2020.12.2 jeong@yna.co.kr



경기도는 성명서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뒤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자 전단 살포를 막아왔는데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돼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남북 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남북 불신을 키우는 반평화적 행동"이라며 "지난 6월에는 대북 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대북 전단 금지법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고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며 "다시 한번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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