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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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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서울시장 공약 발표…“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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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 내년 최저임금 9000원

시급 중 1000원은 서울시가 부담

‘소득양극화개선기금’으로 재원마련

헤럴드경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국민의힘 전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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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김선동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김 전 사무총장은 3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비협조적일 경우에는 서울시가 재산세를 환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의 자영업·소상공인·중소기업·벤처기업 종사자의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000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시급 중 1000원은 서울시가 부담해 고용주의 부담을 2018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8조원 규모의 ‘소득양극화개선기금’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금은 해마다 발생하는 3조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빌딩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다.

김 전 사무총장은 “서울시장이 할 일은 시민의 삶의 질이 추락하는 것을 막아내고,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것”이라며 “소득양극화개선기금 등으로 이를 현실화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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