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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임종헌, '사법농단' 재판서 증언거부…법원 "과태료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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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사법농단 재판

과태료 300만원…재소환 출석

법원 "증인 출석, 과태료 취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사법농단 혐의를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7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6. radiohea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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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관련 사건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지난 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내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윤종섭)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외 3명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해당 사건의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달 19일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임 전 차장에게 과태료 300만원 처분을 내렸다.

당시 '자신의 피고인신문 전까지는 못 나온다'는 입장을 밝혔던 임 전 차장은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날 재소환에는 응했다.

다만 임 전 차장은 이날 "저는 일부 공소사실에서 이 전 실장 등과 공범으로 기소됐기 때문에 이 전 실장 등에 대한 공소 범죄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라며 "형사소송법 148조의 증언거부권 행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신문이 이뤄지기 전에 증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증언을 하게 된다면 제 공소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과 생각이 검찰 측에 사전에 노출된다"며 "피고인으로서의 제 사건 방어권 행사에 부정적 영향과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차장은 "피고인의 진술 거부권과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출석과 증언의무가 충돌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더 우선돼야 한다"며 "지난 기일 불출석과 증언 거부는 헌법상 보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용인돼야 함은 법률상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증언의 거부는 구체적인 질문에 관련돼 (이뤄져야) 하지 일률적으로 모든 질문을 거부할 수는 없다"며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 증언거부할지 여부를 판단하고 증언거부할 시 거부사유를 소명하라"고 답한 뒤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오후 3시께 증인신문을 마칠 때까지 검찰과 변호인의 질문에 대한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신문을 마친 뒤 임 전 차장은 "육십 평생 살아오면서 제 마음의 정원에 남에 대한 증오를 심지 않았다. 타인에 대한 증오를 갖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즉시항고와 관련해 "과태료 부과는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인데, 다시 지정된 이날 법정에 출석한 점 등을 참작해 증인을 벌하지 않는다"며 과태료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전 실장은 옛 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저지 및 와해 목적 직권남용, 국민의당 국회의원 재판 청탁 관여 등 혐의를 받는다.

함께 기소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수집하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방창현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의 요구로 담당 중인 옛 통진당 사건의 선고 결과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심상철 전 고법원장은 옛 통진당 의원들의 행정소송 항소심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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