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 일명 '자치경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경찰법'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시·도지사 소속 독립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수사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각각 받게 된다.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게 된다.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치안정감이 본부장을 맡는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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