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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특금법에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 불가피…`가상자산 업권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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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UDC 2020`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 다뤄

    실명계좌 발급 까다로워져…“은행, 책임 부담에 보수적으로 판단”

    폐업하면 투자금 돌려받아야 하는데…“계약관계 재검토 필요”

    2022년 1월부터 20% 과세…“주식과 비교해 공제액 낮아 불만”

    이데일리

    (왼쪽부터)이구순 파이낸셜뉴스 블록체인팀 부국장의 사회,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 홍준기 컴벌랜드 디알더블유 아시아 대표가 3일 진행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업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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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내년 3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는게 더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폐업되는 사업자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의 불록체인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명계좌 발급 까다로워져…“은행, 책임 부담에 보수적으로 판단”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3일 열린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UDC) 2020`에서 “특금법 시행령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가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판단하도록 했다. 고객 예치금 분리보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요건을 은행이 점검해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계좌를 받을 수 없다”며 “은행 입장에서도 자기 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발급이 보수적으로 이뤄져 추가 발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이 책임 부담을 지면서까지 계좌를 내주려고 하겠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은 UDC의 넷째 날 행사로, 내년 블록체인 관련 정책 이슈를 주제로 패널 토론을 진행했다.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 자금세탁방지(AML) 의무가 부과됐지만, 업력이 짧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제대로 AML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지훈 두나무 전략담당이사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사업이 시작된지 3년 남짓 됐는데, 그간 시장에 많은 고객들이 들어왔고 여러 부침도 겪으면서 쌓인 노하우가 적지 않아 이상거래 패턴은 충분히 잡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금융기관에서 AML 업무를 담당하던 인력들을 채용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AML 역량도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폐업하면 투자금 돌려받아야 하는데…“계약관계 재검토 필요”

    국내외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내년 9월 이전에 특금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해 수리를 받아야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살아남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10개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중소형 거래소 대다수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도 고민해야 된다는 제언이다.

    윤 변호사는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제재를 받아 사업자가 폐업하게 돼 거래가 중단되면 투자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데 재정 여력이 없는 업체들이 부실하게 운영했다면 그대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고, 법적 조치를 취해도 뒤늦을 수 있다”며 “특금법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업권법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방치하고 있어 우려된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망이 없는 사업자라고 생각된다면 빨리 자산을 정리하거나 계약관계를 검토해 문제가 없는지 등을 살펴보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년 1월부터 20% 과세…“주식과 비교해 공제액 낮아 불만”

    투자자 입장에서 특금법이 시행되면 의무화된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개설을 해야 하고,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본인 성명,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 외에는 크게 변하는 것은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2022년 1월부터 가상자산에도 세금이 부과되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거주자는 가상자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의 20%를 적용해 본인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도가액은 매매, 교환, 대여까지 포함하며 취득가액은 취득에 수반되는 수수료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과세가 적용되며,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는 의제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일 바로 전일 가격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을 적용한다.

    윤 변호사는 “20% 세율에 대해 높다는 불만이 많은데, 일본·미국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높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면서도 “다만 주식과 비교했을 때 공제액이 250만원으로 낮다는 점은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임 이사는 “세금 계산에 선입선출법이 적용돼 예전에 샀던 가상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취득가액으로 매칭해서 과세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해 관련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오지 않았는데, 빨리 시행령이 나와야 구체적인 시스템 구축 준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절세 팁을 묻는 질문에 대해 윤 변호사는 “세금을 아끼기 위해 국내가 아닌 해외로 나가서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과세 대상이 된다. 해외 투자가 파악되면 가산세가 붙고 취득가액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기에 더욱 힘들다”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금 계산을 위한 시스템을 잘 만들고, 이를 활용해 편리하게 납부하는 방법 외에는 딱히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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